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제10조(가입)
1. 본 조합법인에 조합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혹은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납입 혹은 인수하고자 하는 출자좌수 및 출자의 목적인 재산
3. 조합법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가입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그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가입을 승인한 때에는 가입신청자에게 통지하여 출자의 불입(출자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하고 등기, 등록 기타 권리의 설정 또는 이전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에 관한 서류를 완비하여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하게 한 후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 명부에 기재한다.
4. 가입신청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를 불입함으로써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의 자격을 갖는다.
제13조(탈퇴)
2. 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자연 탈퇴된다.
6) 지분을 전부 양도하였을 경우 제25조(지분의 양도, 양수 및 공유 금지) 조합원은 총회의 승인 의결 없이는 그 지분을 양도, 양수할 수 없으며 공유할 수 없다. 제26조(탈퇴시의 지분 환불
1. 조합원이 탈퇴하는 경우에는 그 조합원의 지분을 현금 또는 현물로 환불한다.
제38조(임원) 본 조합법인에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이사 1명
2. 이사 2명
3. 감사 1명 제38조(임원의 선출) 임원은 총회의 의결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2조(임원의 의무)
3. 이사는 이사회에서 미리 정한 순서에 따라 대표이사 유고시 그 직무를 대리하고 궐위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9조(총회의 소집)
2. 임시총회는 조합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