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4.14 2013고단42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 20:3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4,700원 상당의 삼겹살과 소주 1병 등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편취액수가 소액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구속되어 3주 정도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가정환경 등 제반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