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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1 2013고단41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04]

1. 피고인은 2013. 7. 17. 23:00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24,000원 상당의 삼겹살 3인분 및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4612]

2. 피고인은 2013. 7. 16. 16:00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000원 상당의 소주 1병, 계란말이 1접시를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5836]

3. 피고인은 2013. 7. 2. 21:50경 부산 서구 H에 있는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11,000원 상당의 갈비탕과 소주 1병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6310]

4. 피고인은 2013. 8. 10. 03:20경 부산 영도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포장마차에서 피해자에게 술값 등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태도를 보이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믿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그곳에서 소주 1병과 과일 안주 등 시가 합계 금 13,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일정한 직업과 재산이 없고 수중에 가진 돈과 신용카드가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먹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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