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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19 2015고단101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2. 22. 03:00경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양꼬치 1인분, 소주 1병, 콜라 1병 등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2. 22. 15:30경 서울 종로구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사실은 수중에 돈이 없어서 음식을 주문하여 먹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술과 안주를 주문하는 등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육회(200g), 소주 2병, 음료수 2캔 등 합계 2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6월)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날 무전취식으로 인한 사기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개별 피해금액이 소액인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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