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81』
1. 2018. 9. 18.자 범행 피고인은 2018. 9. 18. 23:20경 광주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50,000원 상당의 소주 3병, 맥주 2병, 두부김치, 김치찌개 등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2018. 10. 12.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0. 12. 21:10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술집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45,000원 상당의 소주 1병, 맥주 1병, 닭발볶음, 모듬소세지, 우동 등 술과 안주를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019고단708』 피고인은 2018. 10. 30. 21:30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식당에서, 실제로는 수중에 가진 돈이 없어 술과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28,000원 상당의 닭갈비 2인분, 소주 2병 등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의 각 진술서
1. 유전자분석 감정의뢰, 수형인 DNA 인적사항 조회결과 『2019고단7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죄현장지문 감정결과 회신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