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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09 2015고단911
상습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5. 3. 2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7. 29. 23:00경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C 소재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맥주 10병, 안주 1개 등 합계 8만 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맥주 10병, 안주 1개 등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5. 22. 22:20경 경기도 성남시수정구 F 소재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주점에서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합계 29만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면서, 선불로 계산하여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수중에 돈이 있으니 음식을 취식한 후에 대금을 계산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나 신용카드 등 대금지불수단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음에도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양주 1병, 과일안주 1개 등 음식을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51조,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법리 및 양형의 이유

1. 누범 여부 판시 제1범행은 판시 확정판결의 집행 종료 이전에 저지른 범행이고, 판시 제2범행은 형의 집행 종료 이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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