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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8.23 2012고단24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5. 3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1.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1. 1.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위 각 형의 집행 중 2011. 9. 30. 가석방되어 2011. 10.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2. 6. 12. 03:30경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감자탕에서, 종업원인 F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해장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F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F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해장국 등을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6. 중순경 00:1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가 운영하는 I 순대국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순대국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3,000원 상당의 소주 2병, 순대국 등을 교부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2. 6. 24. 04:00경 서울 강서구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 음식점에서, 종업원인 M에게 마치 음식값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것처럼 술과 갈비탕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수중에 돈이 없어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M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M로부터 그 자리에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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