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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16 2018노2252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시청 정책기획담당관으로 근무하면서 B시 C 사업의 기획 및 홍보에 적극 관여한 점, B시 소식지는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홍보담당관실에 넘겨주는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점, 피고인은 2017. 7. 18. 16:21경 “B시 소식지 7월호(이하 '이 사건 소식지‘라 한다) 발행 안내”라는 제목의 공람문서를 결재하였는데, 해당 공람문서의 상단에는 굵은 글씨로 “B시 소식, 2017년 7월호(통권 84호) 주요 내용 - 공직선거법 분기별 1종 1회 해당호”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B시 예산팀장 E과 주무관 F은 2017. 7. 26.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C 홍보성 현수막 39개(이하 ‘이 사건 현수막’이라 한다)의 게시를 위한 출장을 가면서 그 출장내역서에 ‘주요투자사업장 현장 확인’ 목적 출장이라고 거짓 기재한 점, 피고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소식지에 C 달성 내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도 이 사건 현수막 제작을 요청하였다’는 취지로 자백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인 이 사건 소식지가 이미 발행되었음을 알면서도 2017. 7. 26.부터 2017. 8. 4.까지 이 사건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소식지가 공직선거법 제86조 제5항의 분기별 1종 1회 홍보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B시 일원 39개소에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른 39개의 현수막을 게시함으로써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홍보물을 발행하였으므로 법리적으로 공직선거법위반죄가 성립한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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