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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05 2014고합241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4. 6. 4.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D정당 소속으로 출마하여 경기도 도의원으로 당선된 피고인 A의 선거사무소 사무원(회계담당자)이었다.

후보자, 후보자의 가족 또는 정당의 당직자는 선거일 후에 당선되거나 되지 아니한데 대하여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 선거일의 다음날부터 13일 동안 해당 선거구 안의 읍, 면, 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이외에는 현수막을 게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당선되자 당선사례 현수막을 걸기로 마음먹고 2014. 6. 6.경 부천시 E에 있는 ‘F약국’ 앞 인도에 “G. 도의원 당선자 A 올림”라고 쓰인 선거답례 현수막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H에 4개, I에 2개, J에 4개의 현수막을 각 게시하여 답례금지규정에 위반하여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수막 게첨장소 확인)

1. 공문서 수령증, 선거일 후 답례금지 관련 선거법 안내 공문

1. 견적서 사본

1. 현수막 설치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5항 제11호, 제118조 제5호 본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B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범행은 A의 회계담당자인 위 피고인이 해당 공직선거법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그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 B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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