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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297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13. 시행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B 선거구에 출마한 C 후보자의 선거 자원봉사자였던 사람이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수막을 설치하여서는 아니 되고,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하여 할 수 있으므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2016. 3. 31. 00:00 이후에야 가능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3. 30. 21:30경부터 2016. 3. 30. 23:00경까지 성명불상의 현수막 업자와 함께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 F에 있는 G, H아파트, I에 있는 J 사거리 등 총 4곳에 C 후보자 명의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총 4개 설치하였고, K과 L에게 지시하여 2016. 3. 30. 22:56경부터 2016. 3. 30. 23:00경까지 서울 강동구 M 사거리, N건물, O에 있는 P 등 총 3곳에 C 후보자 명의의 선거운동 현수막을 총 3개 설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공직선거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현수막 총 7개를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Q, R,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페이스북에 게시되었던 신고자료 및 정당 현수막 사진 첨부), 내사보고(신고출동 후 현수막 채증 자료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3항 제1호 아목, 제90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E에서의 현수막 설치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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