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2. 03:30경 순천시 조례동에 있는 ‘홈플러스 조례점’ 앞 사거리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면 순천시로부터 개당 1,000원의 보상을 받는다는 소식을 알고 각 C정당 소속 전라남도의원 후보 D, 순천시의원 후보 E, F정당 소속 전라남도지사 후보 G, 각 H정당 소속 전라남도의원 후보 I, 순천시의원 후보 J, 각 무소속 순천시장 후보 K, 순천시의원 후보 L의 현수막 총 7개와 전라남도 교육감 후보 M의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관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경찰 압수조서 수사보고(압수물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피의자 A 불법광고물 보상금 지급내역) 현수막 설치 장소, 지방선거 관련 현수막 위치, 압수현장 사진, 철거된 현수막 목록 및 압수물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지방선거 현수막 철거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교육감선거 현수막 철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77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점,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