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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2 2014고합168
공직선거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6. 4. 06:00경 순천시 해룡면 장선배기길 284에 있는 장천새마을금고 건물 앞 사거리에서, 낫을 묶은 막대기를 이용하여 C정당 전라남도지사 후보 D, E정당 전라남도지사 후보 F, 순천시장 후보 G, 전라남도의원 후보 H, 순천시의원 후보 I, 전라남도교육감 후보 J의 현수막을 잘라낸 후, 자신의 집으로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직선거 및 교육감선거에 관한 현수막을 철거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의 진술서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수막 사진,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지방선거 현수막 철거의 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교육감선거 현수막 철거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선거 및 교육감선거 후보자들의 선거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서, 유권자의 알 권리, 선거의 공정성 및 선거관리의 효용성 등을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이 철거한 현수막의 개수가 적지 않은 점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75세의 고령으로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보상금을 받기 위하여 현수막을 철거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나 목적은 없었던 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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