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5. 피고 및 C에게 고양시 일산동구 D빌라 104동 202호(이하 위 D빌라 전체를 ‘D빌라’, 위 104동 202호를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620,000,000원에 매도(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2006. 8. 21.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및 C에게 이 사건 빌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으로서 “본 물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시 매도인(A)에게 지급한다”라고 기재(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되어 있다.
나. 한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1998. 11.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2필지 위에 F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진행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과 D빌라는 인접하고 있어, 이 사건 신축공사로 인하여 D빌라 입주자들의 일조권 등이 침해되는 한편 빌라건물에 균열이 발생하고 그 지반이 침하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D빌라의 입주자들과 현대산업개발 사이에 그로 인한 법률적 분쟁이 지속되었다.
다. 그러던 중 D빌라의 입주자대표회의와 D빌라 104동 입주자 6명 및 현대산업개발은 2000. 12. 26. 이 사건 신축공사와 관련한 일체의 법률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면서, 현대산업개발이 우선 D빌라 입주자들에게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와 기타 문제에 대하여 4,640,000,000원의 금전적 보상을 하고, 그와는 별개로 지반 침하 및 D빌라 104동의 붕괴를 막기 위한 보수보강공사비를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기로 하였다.
다만 보수보강공사의 구체적인 시기는 유보하되, 현대산업개발은 D빌라의 입주자들에게 보수보강공사 예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