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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3.12.31 2011가합13869
하자보수보험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는 995,094,291원 및 이에 대한 2013. 7. 26.부터 2013. 12...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 갑 제9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B(이하 ‘감정인’이라고만 한다)의 하자감정 결과, 이 법원의 감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⑴ 원고(파주세무서장이 발급한 고유번호증에는 ‘A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표시되어 있다)는 파주시 A 아파트 16개동 1096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관리하기 위하여 주택법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구분소유자들 내지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로서 비법인사단이다.

⑵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는 피고 현대산업개발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피고들 사이의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⑴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2004. 8. 17. 주택법 제46조 제2항주택법 시행령 제60조 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피고 서울보증보험과 사이에 피보험자를 파주시장으로 하여 피고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은 후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그 보수청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아래 [표1]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이행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그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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