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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0 2014가합5273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소 중 별지 ‘하자목록 및 하자손해액’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서울 강남구 A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제23조 제1항에 따라 그 입주자들에 의하여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에이치에스비비피에프브이원 주식회사(이하 ‘에이치에스비’라 한다) 원고는 당초 피고들 뿐만 아니라 에이치에스비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와 에이치에스비 사이에 화해권고결정이 2016. 1. 13. 확정되어 에이치에스비는 피고에서 제외되었다. 는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고,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에이치에스비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수급하여 시공한 건설회사이며,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보증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검사 1)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피고 건설공제조합과 사이에, 피고 현대산업개발이 이 사건 건물에 발생한 하자보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피고 건설공제조합이 보증채권자에게 하자담보책임기간 및 보증기간 2008. 4. 30.부터 2011. 4. 29.까지, 계약금액 23,872,530,000원, 보증금액 716,175,900원의 범위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2)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2008. 5. 1.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고,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자치관리기구인 원고가 구성됨에 따라 위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원고로 변경되었다.

다. 하자의 발생 및 보수청구 1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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