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6. 7. 5. 피고 및 C과 고양시 일산동구 D빌라 104동 202호(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를 매매대금 620,000,000원, 특약사항 “본 물건에 대한 보상금이 지급될 시 매도인(A)에게 지급한다.”라고 정하여(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06. 8. 21.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및 C 앞으로 이 사건 빌라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1998. 11.경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E 외 2필지 지상에 F 오피스텔 빌딩 신축공사를 진행하였는데,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D빌라(이 사건 빌라가 포함되어 있다) 입주자들과 현대산업개발 사이에 입주자들이 위 공사로 인하여 일조권, 조망권을 침해받고 빌라건물에 균열 및 지반침하 등이 생겼다는 이유로 법적 분쟁이 계속되었다. 라.
그러던 중 D빌라 입주자대표회의, D빌라 104동 입주자 6명 및 현대산업개발 등은 2000. 12. 16. 위 공사를 둘러싼 일체의 법적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고, 현대산업개발이 위 공사로 인한 일조권 등 환경권 침해와 기타 문제에 대하여 금전적 보상을 하며, 지반 침하 및 D빌라 104동 붕괴 방지를 위한 보수보강공사비는 현대산업개발이 부담하고, 보수보강공사 시기는 유보하되, 보수보강공사 예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대산업개발이 입주자들에게 지급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마. 위 합의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2000. 12. 16. D빌라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인 G에게 보상금액 46억 4,000만 원을 전부 지급하였고, 위 유보조건에서 정한 보수보강공사 이행의 담보 명목으로 현대산업개발 발행의 액면금 899,709,300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