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천안시 서북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6개동 1,040세대 및 부대시설을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라온산업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라온산업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사업시행자이며, 피고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는 피고 라온산업건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시공사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2009. 3. 27. 피고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이하 ‘피고 대한주택보증’이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았다.
이후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는 충남도지사에서 원고로 변경되었다.
순번 보증서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원) 1 B 2009. 4. 25. ~ 2010. 4. 24. (1년) 1,060,703,628 2 C 2009. 4. 25. ~ 2011. 4. 24. (2년) 1,060,703,628 3 D 2009. 4. 25. ~ 2012. 4. 24. (3년) 1,591,055,442 4 E 2009. 4. 25. ~ 2014. 4. 24. (5년) 795,527,721 5 F 2009. 4. 25. ~ 2019. 4. 24. (10년) 795,527,721
다.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및 하자 1) 이 사건 아파트는 2009. 4. 24.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피고 현대산업개발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시공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하였다. 2) 이에 원고는 2009. 8.경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및 구분소유자들의 요청에 따라 피고 현대산업개발에게 하자보수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피고 현대산업개발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