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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06 2013가합27140
위탁계약체결금지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한무쇼핑 주식회사(이하 ‘원고 한무쇼핑’이라 한다)는,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현대산업개발’이라 한다), 호남탱카 주식회사(이하 ‘호남탱카’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1986. 12. 29. 체결된 ‘한국종합무역센터 호텔 및 쇼핑센터 사업부문 출자약정’(이하 ‘이 사건 출자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쇼핑센터를 운영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 주식회사 현대백화점(이하 ‘원고 현대백화점’이라 한다)은 현대산업개발, 호남탱카 등으로부터 원고 한무쇼핑의 주식을 전전 양수받은 회사이다.

나. 이 사건 출자약정의 체결 1) 피고는 88서울올림픽의 개최에 맞춰, 한국종합전시장(Korea Exhibition Center. KOEX)이 위치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9-1 일대에 숙박시설, 쇼핑센터 등을 갖춘 한국종합무역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1984년경부터 호텔, 쇼핑센터 등의 건립을 위한 투자를 유치하기 시작하였다. 2) 약 2년간의 투자유치과정을 거쳐 1985. 11. 22. 호텔 및 쇼핑센터를 운영할 법인으로 한무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무개발’이라 한다)가 설립되었고, 1986. 12.경 호텔 운영법인과 쇼핑센터 운영법인을 분리하기로 결정하여 호텔 운영법인의 주력 출자자로 호남탱카가, 쇼핑센터 운영법인의 주력출자자로 현대산업개발이 각 결정되었다.

3) 이에 따라 피고와 각 주력 출자자인 호남탱카, 현대산업개발은 1986. 12. 29. 호텔 및 쇼핑센터의 건설 및 각 운영법인에 대한 출자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출자약정을 체결하였다(“갑”은 피고, “법인”은 한무쇼핑, “을 등”은 출자회사 전부를 의미하고 자세한 내용은 갑 제1호증의 1 참조 . 한국종합무역센터 호텔 및 쇼핑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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