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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9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으며, 2014. 8. 2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2. 24.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고단 2799 사건에서 2013. 11.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폭행) 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 받아 확정되었는데, 위 2014. 8. 28. 자 판결이 2014. 11. 13.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형기가 합산되었다. .

하였다.

피고인은 2017. 2. 22. 07:37 경 서울 양천구 신월동에 있는 국민은행 신월 동지점 앞 도로에서부터 남부 순환로 310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를 혈 중 알콜 농도 0.06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 식 명령문 첨부보고), 수사보고( 피의자 형기 종료 일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실형 선고를 포함하여 4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하였다.

이 사건 범행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행이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운전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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