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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7 2016고단463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2. 20. 경 아래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단속된 바 있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1. 2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0. 20. 화성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46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3. 9. 00:20 경 부천시 오정구 C 주택) 부근 도로에서부터 부천시 오정구 D에 있는 E 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매그 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공무집행 방해 및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평소 E 지구대 경찰관들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던 중, 2016. 2. 20. 경 부천 원미 경찰서 경찰관들 로부터 음주 운전 등으로 단속이 되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하여 E 지구대 경찰관들을 위협하는 방법으로 불만을 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3. 9. 00:20 경 부천시 오정구 D 부천 오정경찰서 E 지구대 앞에서 피고인 소유의 F 매그 너스 차량을 운전하여 경찰관 G, H 등이 근무하는 E 지구대 정문 출입구를 향해 가속 페달을 밟아 돌진하는 방법으로 위 E 지구대의 화단과 진입방지 철 기둥, 출입문 비가림 막 등을 충격하여 시가 1,031,8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지구대 경찰관들을 폭행, 협박하여 경찰관들의 지구대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용물 건인 화단과 진입방지 철 기둥 등을 손괴하였다.

[2016 고단 515]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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