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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5.27 2016노18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및 제 3 원심판결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당 심의 심판범위 제 1 원심판결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양형 부당 및 심신 미약, 검사는 양형 부당을 이유로 각 항소를 제기하였다.

제 2 원심판결은 폭행, 업무 방해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벌금형을 선고 하였고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해 검사가 사실 오인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제 3 원심판결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형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하였다.

환송 전 당 심은 각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특수 협박의 점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한 다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에 대해 징역형을 선택하고, 특수 협박, 폭행, 업무 방해에 대해 벌금형을 선택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 및 벌금 25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 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상고를 제기하였다.

대법원은 직권으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부분에 관하여 살펴, ‘ 형법 제 1조 제 2 항에 따라 행위시법인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 처벌할 수 없고, 신법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으로 처벌할 수 있을 뿐이다’ 는 이유로 위 부분을 유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부분 및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법원에 환송하였고, 피고인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였다( 특수 협박, 폭행, 업무 방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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