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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6.22 2018고단3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0. 13.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3. 9. 9. 광주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4. 2. 2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인 2014. 11. 10.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협박)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5. 6. 25. 그 형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6. 3. 1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3. 31. 12:30 경 전 남 영암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무쏘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현장 단속사진, 수사보고( 피의자 위 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및 누범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사본, 판결 문 사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비교적 오래된 것이기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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