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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8.22 2017고단19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12. 6.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7.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1.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7. 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2017. 5. 27. 23:45 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 신도시에 있는 ‘ 소 고기 국밥’ 식당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이진 캐스 빌 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1킬로미터 상당의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1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3.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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