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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1.10 2017고단2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 4.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0. 7. 2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또 한 피고인은 2015. 4.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6. 8. 13. 가석방되었고 2016. 9. 29.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0. 14. 23:30 경 고양 시 덕양구 화정동 달빛마을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화정동 1058에 있는 ‘ 태 능 갈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거리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누범기간 및 동종범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과 혈 중 알코올 농도, 운전거리,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은 이종 누범기간 중에 자중하지 않고 음주 운전을 하였다.

- 음주 운전으로 3번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 음주 운전은 그 위험성이 크고 사회적 해악이 크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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