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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5.14 2015고합1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딸이 운영하는 C학원에서 학원버스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4. 20:00경 예천군에 있는 C학원에서 1층 복도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학원 수강생인 피해자 D(여, 16세)이 친구들과 함께 물을 마시기 위해 1층 복도로 들어오는 것을 보고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물을 마시고 친구들과 함께 출입문으로 나가려 할 때 피해자에게 “불 꺼야지”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복도 불을 끄게 하면서 혼자 어두운 복도에 남게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관계 등으로 인해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출입문 밖으로 나가려할 때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를 감싸 안으며 “학원 계속 다닐거지”라고 하면서 왼손으로는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잡고, 오른 손은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잡은 채 수회 주무르다가 피해자의 배 부위와 가슴 부위를 수회 쓸어내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한번 안아보고 싶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윗옷을 올리며 옷 안으로 손을 넣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윗옷이 두꺼워 옷을 올리는 것이 여의치 않자 피해자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약 2분 동안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속기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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