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4.08.08 2014고합27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5. 01:30경 화성시 C 옆 주차장에서 청소년인 피해자 D(여, 15세)과 함께 술을 마신 후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무릎을 베고 누웠다가 일어나자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 속으로 왼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빼면서 거부하자 “힘으로 하면 니가 이길 것 같냐 내가 이길 것 같냐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한 후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바닥에 눕힌 후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에 대한 수사), 범행현장 사진, 수사보고(피의자 범행 당시 주류 구입에 대해), 구매 영수증, 수사보고(범행현장에서 피해자 주거지까지의 이격거리에 대한 수사 등), 수사보고서(주류구입처로부터 범행현장까지 거리 확인), 각 현장 지도 법령의 적용

1. 법률상 감경(소년범 감경) 소년법 제2조, 제60조 제2항,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과 고지명령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청소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 제기 당시 19세 미만의 소년이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년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