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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3.09.05 2013고합1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스마트폰 앱 “밤비”라는 채팅사이트를 통해 피해자 C(여, 14세)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5. 26. 피해자를 처음 만나 18:00경 안동시 D에 있는 E 멀티방 9번방에서 피해자와 함께 “7번방의 선물”이라는 영화를 보던 중 욕정을 일으켜 피해자의 무릎을 베고 누워 있다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눕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면서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기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팬티를 벗기지 못하도록 양손으로 팬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피해자의 속바지와 팬티를 벗긴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힘으로 제압하고 성관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진술 녹취록, 진단서, 수사보고(피의자 스마트폰 내 “밤비” 채팅사이트 및 피의자 사진 첨부), 각 사진, 수사보고(현장확인)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4조, 위 법률 제21조 제2항, 제3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제1호,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에서 30년 [유형의 결정] 성범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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