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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19 2019고합85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C학원에서 근무하는 영어강사이고, 피해자 D(가명, 여, 15세)는 위 학원의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8. 8. 하순경 21:00경 위 학원 영어교실에서 개인 수업을 하던 중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3. 21:00경 위 학원 영어교실에서 개인 수업을 하던 중 영어 단어를 읽고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는 방법으로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 4. 21:00경 위 학원 영어교실에서 개인 수업을 하던 중 의자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주무르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쇄골부위를 손으로 만졌다.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면서 피하자, 피고인은 손등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툭툭 건드리고, 이에 피해자가 고개를 숙이고 울자, 상담실로 데려가 피해자의 앞에 마주 앉아 양쪽 허벅지를 쓰다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진술녹화 CD에 수록된 D의 진술 및 속기록

1. 경위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父 F G 대화내용 제출), 담임교사 상담 기록부, 보건일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3항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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