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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2 2011고합13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2011고합1312]의 제2, 3죄 중 2010. 9. 8. 이전에 범한 죄 및 제4, 5죄, 2011고합1487...

이유

범 죄 사 실

- AN저축은행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은 1968. 3.경 현(現) 주식회사 AN저축은행의 전신인 AO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그 때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AN저축은행[AO(주) (주)AP상호신용금고 (주)AN저축은행으로 순차 상호변경, 이하 ‘AN저축은행’이라 한다]의 대주주 겸 회장으로 AN저축은행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AN저축은행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의 임직원을 통하여 AN저축은행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2010. 4.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9. 9.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B은 2004. 8. 26.부터 2007. 5. 1.까지 AN저축은행의 상무이사로, 2007. 5. 2.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휘감독에 따라 여수신 관리,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AN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C는 2001년부터 2003년까지 AN저축은행의 이사로, 2003년부터 2009. 8. 31.까지 상무이사로, 2009. 9. 1.부터 현재까지 전무이사로 각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공사를 불문한 업무를 수행보좌하는 한편 피고인 B을 비롯한 전현직 대표이사들이 총괄하던 AN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을 보좌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

D은 2004. 8. 26.부터 2007. 3. 19.까지 AN저축은행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피고인 A의 지휘감독에 따라 여수신 관리, 자금 관리 및 집행 등 AN저축은행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여 관리해 온 사람이다.

피고인

E은 2004. 8. 30.부터 2006. 12. 26.까지 AN저축은행의 영업부장 및 이사로, 2006. 12. 27.부터 2009. 9. 3.까지 여신 담당 상무이사로, 2009. 9. 4.부터 2011. 3. 31.까지 여신 담당 전무이사로 재직하면서 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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