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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08 2014고합4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전제사실

가. 피고인들 등의 신분 1) G은 H 주식회사(이하 ‘H’라 하고, 회사명 중 ‘주식회사’ 부분을 생략한다

)를 운영하던 중 I의 요청에 따라 H의 소유 자금을 I가 설립한 J에 K 인수 자금으로 투자 내지 대여해 주었으며, K 인수 이후 I를 축출하고 피고인 A를 대표이사로, 피고인 B을 부회장으로, L을 전무이사 등으로 각 임명한 다음 피고인들, L 등의 배후에서 실질적으로 K의 경영권을 지배하였던 사람이다. 2) 피고인 A는 H 부사장으로 재직하던 중 K 인수 자금의 투자 내지 대여 등 그 인수에 관여하면서 2013. 1. 22.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K 인수 이후인 같은 해

5. 13. K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 6. 10.까지 재직하면서 피고인 B 및 L과 함께 G의 지시, 지휘 하에 K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3) 피고인 B은 2013. 3.경부터 K 인수에 관여하였고, 그 인수 이후 K의 부회장으로서 피고인 A 및 L과 함께 G의 지시, 지휘 하에 K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4) L은 H 이사로 재직하던 중 K 인수 자금의 투자 내지 대여 등 그 인수에 관여하면서 2013. 1. 22. J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고, K 인수 이후 K의 전무이사로서 G의 지시, 지휘 하에 K의 경영에 참여하였다.

나. 이 사건 관련 주식회사들 1) K(이전 회사명 : M)은 2006. 2. 28. 건축 및 토목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코스닥 상장 주식회사이다. 2) J는 2013. 1. 22. I가 K의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를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 Special Purpose Company)으로서 H 등으로부터 대출금 형식으로 양수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H 측 사람들인 피고인 A 및 L 등이 사내이사로 임명되었으며, 이후 G은 인수 자금 조달에 실패한 I를 압박하면서 피고인들, L 등을 지휘하여 K 최대주주 지분 및 경영권 양수를 주도하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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