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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12.06 2012고단16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19. 14:40경 전북 진안군 C회사 임원실에서 피해자 D(66세)과 회계서류 복사 문제로 대화하던 중 순간적으로 화가 나 위 임원실 옆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염산이 들어있는 소형 페트병을 들고 와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2회 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및 경부의 심재성 2도 화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단서, 감정의뢰회보

1. 현장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자수감경 형법 제52조 제1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 형 이 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누범상해특수상해, 특수상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특별가중인자 : 잔혹한 범행수법 특별감경인자 : 자수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인자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 위험한 물건 휴대,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우발적인 범행, 자수,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회사의 주주로서 법원의 가처분결정에 따라 회계장부를 열람 중이던 피해자의 얼굴 부위에 강산성 유독물질인 염산을 뿌려 화상을 입게 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잔혹한 등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얼굴 등에 흉터 또는 후유증이 예상되는 화상을 입어 그 치료 중에 있으며 아직까지 피해변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엄벌해달라는 탄원을 제기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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