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3. 09:00경 서울 강동구 B건물 4층 세탁실내에서 피해자 C(46세)가 자신의 세탁물을 허락 없이 치워버렸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손가락을 물리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피해자를 쓰러뜨린 후 계속하여 피해자의 몸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와 내벽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4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처단형의 범위] 적용법조 : 형법 257조 1항 법정형 : 1월~7년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 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우발적인 범행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양형조건의 주장과 판단] 피해가 중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는 점이 있으나, 피해자에게도 원인이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