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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2 2015고단959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08:30경 순천시 D에 있는 E고등학교 3학년 3반 교실에서 학생인 피해자 F(18세)이 지각을 하자 피해자에게 교실 벽에 머리를 찧으라고 시켰으나, 피해자가 약한 강도로 머리를 칠판 옆 콘크리트 벽에 4회 찧었다는 이유로 "그래 가지고 벽이 무너지겠느냐."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위 벽에 2회 찧게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자술서 3부

1. 발생보고(폭행), 상황보고서, 내사보고, 수사보고(피해자의무기록 사본자료 첨부),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잔혹한 범행수법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가중영역 [권고형의 범위] 4월~1년

2.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잔혹한 범행수법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교실에서 수 십 명의 같은 반 친구들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스스로 벽에 머리를 4회에 걸쳐 부딪도록 하였는데, 이러한 폭행은 피해자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인격적 모멸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서 그 범행 방법이 매우 불량한 점 피해자 스스로 벽에 머리를 부딪는 강도가 약하였다는 이유로 직접 피해자 머리 뒷부분을 잡고 벽에 2회 들이박기도 한 점 같은 반 친구들이 ‘쿵’하는 소리를 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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