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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6 2015고단269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00:30경 김포시 D 앞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 E 파사트 승용차 안에서 연인 관계에 있던 피해자 F(여, 23세)이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는 것 같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팔 등을 수 십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안와 골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소견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각 수사보고, 전화통화보고(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정형외과 의사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가중영역(6월~2년) [특별감경(가중)인자] 자수 또는 내부고발,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중한 상해(1,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여자인 피해자를 차에 가둬두고 무지막지하게 때려 피해자에게 전치 8주의 중한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수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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