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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2017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1. 21:10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노상에서, 자신의 배우자가 피해자 D(57세)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밀쳐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1회 차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쇄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CD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가중요소: 중한 상해(1, 4유형),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6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주요부정사유: 잔혹한 범행수법 또는 사망 또는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이 사건 상해 범죄를 저지르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해도 그러한 사정으로 사람에 대한 폭력이 정당화 될 수 없고, 이 사건 폭력의 정도 및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은 불리한 요소임.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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