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00:30경 전남 완도군 D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운영하는 E주점에서 피해자 F(40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였다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고, 같은 날 01:00경 이미 술자리를 끝내고 귀가하였던 피해자를 위 E주점으로 불러내 단 둘이 있던 룸의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깨뜨린 다음 위험한 물건인 위 깨진 맥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귀 위쪽 두피 부위를 1회 찌르고,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찌른 후, 피해자가 공격을 피하기 위해 고개를 돌리자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깨진 맥주병으로 2회 찌르고, 왼쪽 턱 밑 부분을 1회 찌른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을 찢어 피해자에게 약 2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입원확인서
1. 각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잔혹한 범행수법 [권고형량의 범위] 2년 ~ 4년 (기본영역) 일반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일반가중요소 : 없음
3. 집행유예 여부 [주요참작사유] 부정적 : 흉기 휴대 범행, 잔혹한 범행수법 긍정적 : 처벌불원 [일반참작사유] 부정적 : 없음, 긍정적 :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