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19 2017노547
모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상해 )에 관하여] 1)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자연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수준이었으므로 상해죄의 상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상해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또 한 피해자 콧등에 난 상처는 사건 전날 생긴 것이지 피고 인의 폭행에 의한 것이 아니다.

2) 가사 피고인의 행위가 상해죄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아니라 형법상 상습 상해( 형법 제 264 조, 제 257조 제 1 항) 또는 폭행 치상(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이 적용되어야 한다.

3) 원심이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제 3호, 제 2 항 제 3호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형법 제 257조 제 1 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피고인 혼자 피해자를 폭행한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

4)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 H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따라 공소 기각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판결 전부에 관하여)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위 제 1의 가항의 각 순번 기재에 따라 순서대로 판단한다.

1)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