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7.12.08 2017노130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자신의 머리를 1회 때려 피가 조금 흐르기는 하였으나 그로 인한 상처가 그리 크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피해 자가 이후 별도로 치료를 받지 않았으며 정상적인 생활을 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상처는 상해죄의 ‘ 상해 ’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을 터이나, 이는 폭행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 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정도를 넘는 상처가 폭행에 의하여 생긴 경우라면 상해에 해당된다(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832 판결,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03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 인의 폭행에 의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특수 상해죄의 ‘ 상해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인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