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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1 2016노218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C,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이 E 소유의 빗자루를 부러뜨리거나 피해자 K을 넘어뜨린 것은 피해자들의 폭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무겁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의 규정은 상습 의제규정으로 볼 여지가 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각 호의 범죄 상호 간에는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가볍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C, E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E 소유의 빗자루를 부러뜨리거나 피해자 K을 넘어뜨린 것이 피해자들의 폭행을 막기 위한 것으로 정당 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형법 각 해당조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 받은 사람이 다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으로 처벌할 경우의 형을 정한 규정 임을 고려할 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3 항 각 호의 범죄가 포괄 일죄의 관계에 있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다.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예비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의 죄명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재물 손괴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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