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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2.09 2020노1562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2019. 7. 하순경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는 경미하여 자연적으로 치유되는 정도에 불과하므로 상해죄에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2020. 5. 30.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려는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에게 커터 칼 소지에 관한 인식도 없었다.

3) 절 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가 떨어뜨린 휴대전화의 내용을 확인한 다음 바로 돌려줄 생각이었으므로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9. 7. 하순경 특수 상해의 점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부엌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찔러 상당한 출혈이 발생하였고, 이후 피해자가 그 상처에 연고를 바르고 밴드를 붙이는 등 자가치료를 하여 1주일 정도 지나 상처가 나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해자가 입은 위 상처는 극히 경미하여 치료할 필요가 없이 자연적으로 치유되고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폭행이 없더라도 일상생활 중 통상 발생할 수 있는 상처와 같은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로서 상해죄에 있어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상해죄의 상해는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폭행에 수반된 상처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상해죄의 상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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