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공소 기각 부분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수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신이 운전하던 자동차로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였기에 ‘ 위험한 물건 ’으로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별다른 외상이나 통증이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폭행한 것이 아니라 단순 폭행에 그친다고 인정하여 공소 기각판결을 내린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 위험한 물건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죄에 대하여 죄명을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에서 ‘ 특수 폭행 ’으로, 적용 법조를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에서 ‘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으로, 공소사실 중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폭행)” 부분을 “1. 특수 폭행 ”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 부분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핀다.
나.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설시한 법리, 인정사실 및 판단을 모두 수긍할 수 있고, 특히 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