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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06 2016고단144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42』

1. 피고인은 피해자 C 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 사이로서, 2008년 경부터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틀림없이 카드대금을 결제하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교부 받아 사용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9. 경 불상지에서 사실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경리로 근무하면서 급여 명목으로 월 120만 원 상당을 받을 뿐이어서 거래처로부터 입금 받은 돈을 횡령하여 피해자의 카드대금을 변제하고 있었으며, 그때까지 명품 등을 과도하게 구입하여 그 전에 구입한 명품가방 등을 판 돈으로 피해자의 카드대금에 충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전화로 “ 다음 달이면 카드대금이 변제된다.

내가 카드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새언니가 사용한 건데 다음 달에 갚아 준다고 했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계속해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2013. 9. 30. 인터넷 쇼핑 용도로 피해 자의 삼성카드 296,961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9.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4회에 걸쳐 합계 52,852,36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2183』

2. 피고인은 피해자 D 와 고등학교 동창인 친구로서, 2015. 1. 초순경 서울 동작구 E에 있는 피해자의 집 부근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아버지와 오빠가 운영하는 회사의 일을 도와주면서 경리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들어오는 돈이 몇천만 원이 되고, 예전에 C 라는 친구로부터 신용카드 6 장을 빌려 6년 동안 써 왔고, 한 달에 2,000만 원 정도 사용하고 결제를 계속 해 왔는데, 다 갚았다.

너의 카드를 빌려 주면 사용하고 늦지 않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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