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리면서 피해자에게, 주식회사 G( 이하 ‘G’ 라 한다) 가 물품을 구입하는데 카드를 사용할 것이고, 사용대금은 G의 대표이사인 F 이 변제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후 G 직원이 위 카드를 사용한 다음 피고인을 통해 피해자에게 카드를 돌려주었고 사용대금은 G가 롯데 쇼핑 주식회사( 이하 ‘ 롯데 쇼핑’ 이라 한다 )로부터 물품대금을 받으면 변제하기로 하였는데 이후 예상치 못하게 G의 채권자가 롯데 쇼핑에 대하여 가지는 위 물품대금채권을 압류하는 바람에 G가 정상적으로 물품대금을 결제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신용카드 사용대금을 약속대로 변제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기망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량(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 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1. 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에서 피해자를 만 나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1주일 동안만 사용하고 기간 내에 사용한 금액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D 명의의 신한 카드를 교부 받아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4일까지 총 2,470,142원 상당을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피해자, E의 원심에서의 증언, 차용증의 기재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하였다.
1)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