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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8 2015고단66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사기의 점은 무죄. 무죄 부분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611】

1. 외환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2.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대금은 정상적으로 납부 일에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외환카드 1매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2013년 경 C으로부터 카드를 빌려 사용하고 그 카드대금도 갚지 못한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돌려 막 기를 하면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카드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외환카드를 교부 받아 2014. 2. 21. 경 그 카드로 1,207,140원 상당의 물품을 할부 구입하고 그 중 670,630원의 카드대금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6. 2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25회에 걸쳐 피해자의 외환카드를 사용하고 합계 11,999,958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삼성카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소재 코스트 코 매장에서 피해자에게 “ 신용카드를 빌려 주면 카드대금은 정상적으로 납부 일에 결제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명의 삼성카드 1매를 교부 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 명의의 삼성카드를 교부 받아 2014. 4. 17. 경 그 카드로 무지 개론 대출 2,000,000만원을 받고 그 중 1,526,000원을 변제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8.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 기 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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