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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29 2017고단1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7. 8.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신용카드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에서, ‘F’ 이라는 가명을 사용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수원에서 무인 호텔을 운영하고 있다.

내 카드를 사용하면 세금이 많이 나오는데, 세금을 적게 내려고 하니 신용카드를 빌려 달라. 그 카드로 호텔 운영 경비를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결제하여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실제 호텔을 운영하고 있지도 아니 하여 호텔 경비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비 및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카드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피해자의 농협카드( 카드번호 : G), 우리카드( 카드번호 : H), 기업 카드( 카드번호 : I)를 교부 받은 후, 2017. 6. 2. 경부터 2017. 7. 2. 경까지 위 각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13,968,769원 상당을 결제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투자금 사기 피고인은 2017. 6. 초 순경 위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아는 친구가 주식투자를 하고 있다.

1,000만 원을 투자 하면 한 달에 이익금으로 80만 원을 줄 수 있다.

당신이 1,500만 원을 투자하고 내가 500만 원을 투자 하여 2,000만 원을 투자하자. 매달 10. 경 투자 이익금으로 16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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