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1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액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2. 21.경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시화공단에서 피해자를 만나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1주일 동안만 사용하고 기간 내에 사용한 금액을 갚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처 D 명의의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11. 12. 21.부터 같은 해 12. 24. 까지 총 2,470,142원 상당을 사용하고 카드대금을 갚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증언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카드사용내역(D 명의 신한카드)

1. 차용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릴 때 위 카드의 사용 용도와 관련하여 F이 운영하는 ‘G’의 물품구입 대금으로 사용할 것임을 밝혔으므로 위 카드대금에 대한 채무는 G의 대표인 F에게 있고, 당시 G는 실제로 롯데마트로부터 물품대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변제 의사와 능력에 대한 기망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카드를 교부받을 당시 G의 물품대금 구입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위 G의 대표가 피고인이 아닌 F이었다고 하더라도, ① C와 E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피해자 C에게 금원의 대여를 요청한 것은 피고인이었는데, 처음에는 피고인이 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C가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신용카드를 교부해주겠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