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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5 2017고단132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손해 배상금으로 배상 신청인 F에게 26,384,300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같은 달 3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F

가. 피고인은 2011. 8. 24. 경 남원시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에서 피해자에게 “ 전주에서 사채 및 의류 유통 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고 세로 한 달에 400만원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다.

창고에 보관되어 있는 의류가 4억원 상당이 되는데 의류를 판매하여 카드대금을 변제할 테니 신용카드를 빌려 주라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 및 의류 유통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피해자 명의 롯데 카드를 교부 받아 그 때부터 2016. 1. 18. 경까지 총 167,205,708원을 사용하고 14,648,108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14,648,108원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4. 24. 경 위 H에서 피해자에게 “ 사채와 의류 사업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다.

현금서비스를 받아 빌려주면 그 대금을 매월 결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사채 및 의류 유통 사업체를 운영하지 않았고, 특별한 수입이 없어 피해자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일 시경 피해자 명의 현대카드를 교부 받아 2011. 4. 24. 경부터 2016. 1. 9. 경까지 총 29,060,000원을 사용하고 6,234,58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6,234,580원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3. 1. 위 H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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