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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3.27 2013고단329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1. 9. 23. 12:45경 위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192-8 왕십리 오거리 횡단보도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왕십리 민자역사 방면에서 왕십리 오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5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차량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 것을 무시하고 그대로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고 있던 피해자 D(여, 54세)의 좌측 몸통 부위를 위 이륜자동차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6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조사보고(실황조사서), CCTV 캡쳐 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월 ∽1년 6월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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