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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7.16 2014고단5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2. 22: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에 있는 송담 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아산만 방면에서 안중 오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 앞에서 신호에 따라 정지 중이던 피해자 D(58세) 운전의 E 현대5톤 화물 트럭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476,300원 상당이 들도록 위 트럭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물건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군, 교통사고 후 도주, 제1유형(치상 후 도주)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경미한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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