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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6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28. 22: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성동구 행당동 왕십리 민자역사 앞 도로를 주차장 방면에서 정산소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사고도로는 내리막 경사로이므로, 승용차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전방에서 주차비를 정산하고 있던 피해자 E(남, 41세)이 운전하는 F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와 피해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여, 39세)에게 각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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